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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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07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성에 관한 인식정도
【판결요지】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4형상342 판결, 1969.1.21 선고 68도147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