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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42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