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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0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