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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35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85 판결 / 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