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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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27
【판시사항】
'○○'의 유흥음식점 영업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인지 여부
【판결요지】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하는 유흥음식점영업장소인 "○○"는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조 제5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