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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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33
【판시사항】
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판결이유만의 잘못을 내세운 상고의 적부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을 정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특정토지부분이 아닌 다른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 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특정부분 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72.12.30 법률 제2411호)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498 판결,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