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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12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환급거부 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의 가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다. 각하판결에 대하여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 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 다. 대법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