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 고 인】
이용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권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나1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전병덕에게 이 사건 지분중 7,272분의 2,091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소외인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 및 부동산보관인 선임등 결정과 이에 따른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이후에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위 전병덕에 대한 채권추심을 불능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전병덕에게 문제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조원춘, 제1심 및 원심증인 전병국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권중섭의 일부증언과 제1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82.11.20 위 전병덕 및 소외 권중섭에게 이 사건 지분등을 대금 95,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같은달 30 중도금 20,000000원, 1983.1.31 잔대금 55,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동매수인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지급을 미루어 오던중 위 전병덕이 1984.4.말경 부도를 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동인은 같은해 10.20경 위 권중섭으로부터 위 계약금중 자신이 부담한 10,000,000원을 반환받은 뒤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고의 승낙을 얻어 매수인의 지위를 위 권중섭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같은달 26 위 권중섭의 담보제공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무자를 권중섭,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권중섭이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12.13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병덕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1984.10.20자로 동인의 피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위 압류명령 및 본관인선임, 추심명령의 결정은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제1심 증인 조원춘은 위 전병덕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덕성중기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사무는 물론 위 전병덕 개인의 거래에 관한 경리사무도 전담하여 처리한 사람인데 동인의 증언내용은 “위 전병덕이 권중섭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안동에 있는 이 사건 지분등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관계로 전병덕의 지시에 따라 약 70,000,000원 정도의 당좌수표, 약속어음등을 교부한 바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제1심 및 원심증인 전병국은 이 사건 지분등 매매에 관한 중개입회를 함과 아울러 권중섭을 전병덕에게 소개하여 위 토지등을 매수한 다음 공동으로 택지조성사업을 하도록 알선한 사람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전병덕은 매수토지에 대한 그 몫의 대금지급을 전부 이행하였으나 권중섭의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게 되자 전병덕으로부터 재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였다는 불평을 들었고 1984.10.24 원·피고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전병덕의 매수지분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5에는 위 지분에 관하여 전병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까지 하였고, 원고의 처지를 동정하여 원고에게 권중섭 몫의 미지급대금 35,000,000원을 원고가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을 것을 종용한 바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증언들은 모두 원고가 위 전병덕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동인의 토지매수관계의 전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로서 원고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사정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력이 있는 것들로서 가볍게 배척될 수는 없는 자료들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원심이 위 전병덕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는데 끌어쓴 증거들중, 제1심증인 전병덕의 증언은 “권중섭과 이 사건 지분등을 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의 반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한푼도 낸 일이 없이 권중섭의 요구를 받고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권중섭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원심증인 권중섭의 증언은 “전병덕이 이 사건 지분등 토지매수관계로 40,000,000원을 출급하여 그의 부담부분을 완제하였고 다만 자신의 부담부분 25,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뒤 위 전병덕이 투자한 돈의 반환을 희망하기에 1984.10.20 전병덕으로부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받고 돈 40,000,000원은 전병덕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은 위 전병덕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권중섭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그 포기의 이유, 그 사후책이나 수수된 금액등이 상치되고, 제1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전병덕 사이에 있는 1985.2.18자 대화에서 공동매수인의 지위 포기사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인중 대금지급의무를 다한 사람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탈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사정등(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불과 2개월여 지난 1985.2.24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엿보인다)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증언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을 제3호증(포기각서) 역시 증거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들도 그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력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배척하고 증거력이 희박하거나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료들만으로 위 전병덕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권중섭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한 다음 위 전병덕의 피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위 압류명령등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논리칙과 경험칙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