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용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7 선고 85나4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약 11년전에 잿간으로 쓰던 것을 피고가 3.5평 가량의 방 1칸과 1평가량의 부엌 1칸을 만든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의 가옥으로 개축하면서 세멘블록으로 높이 약1.8미터, 길이 2.4미터인 부엌벽을 쌓았는데 이 부엌벽은 기초공사없이 종전에 있던 출입문의 나무문설주 위에 어설프게 세멘블록을 쌓아 만든것으로써 그 전체가 약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부엌앞 골목길은 사람과 경운기 자전거 등의 통행이 많아 그 부엌벽에 가끔 부딪혀 벽좌측하단에 40센치미터 가량의 균열까지 생겨 위험이 증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1년전부터는 이한규가 위 가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균열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맞은편에 사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1984.9.22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곧 수리를 해줄터이니 10개월에 20만원이던 차임을 3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이한규집에 배달한 신문값을 받으러 온 전금택과 이한규와의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한규가 전금택을 밀어 위 부엌벽에 부딪히게 하는 순간 부엌벽이 바깥쪽으로 일제히 무너져 때마침 그 부엌벽 골목길에 앉아있던 김병연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지는 세멘블록벽에 깔려 두개골파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인 이한규로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것이므로 결국 그 소유자인 피고가 부엌벽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가옥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인 이한규로서는 부엌벽의 균열을 보고 위험을 느껴 그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바로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고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곧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인 이 한규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공작물설치보전의 하자와 책임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은 원고들이 이한규와 전금택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이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