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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725
【판시사항】
가. 국유농지가 분배대상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국유철도용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정시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던 철도용지는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거하여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양된 국유행정재산이므로 비록 동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유농지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로 조사결정되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인계된 것에 한하여 분배대상농지가 된다. 나.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 나.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 1979.11.27. 선고 79다1675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