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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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사3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의미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그 규정 취의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나.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6.9 선고 80사49 판결 / 나. 대법원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