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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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700
【판시사항】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26조 , 제7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