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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914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이 중과세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