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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11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판결요지】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증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이는 물건소유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권은 대금 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 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