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348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의 가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의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비록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19조 / 나. 소득세법 제1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