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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0
【판시사항】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액의 산정기준 나.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총수입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손실은 경상손익과는 달리 멸실된 자산가액 자체가 아니라 멸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이나 보험료 등 그 자산가액을 직접 전보하는 대체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등 대체수입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자산멸실로 인한 손실의 범위도 확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그 손실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침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기업회계기준 제87조
전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