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969
【판시사항】
가.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처분이 두려워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한 소득액 신고에 근거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나.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주에게 실제로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고 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00조 /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1985.11.12 선고 84누346 판결, 1986.3.11 선고 85누867 판결, 1986.9.9 선고 85누863 판결 / 나.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318 판결, 1986.2.25 선고 85누86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