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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17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는 예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중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처분한 세액중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1986.7.8 선고 84누551 판결 / 나.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1983.7.26 선고 82누333 판결, 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 1985.7.23 선고 84누247 판결 / 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1983.5.10 선고 82누414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