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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72
【판시사항】
소유자명의신탁의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신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