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신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구 서구 내당동 1250의 5 대지 및 지상 점포 26, 27호를 그 대지는 1971.11.21에, 건물은 1972.3.1에 각 취득하여 이를 1979.4.24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기준시가에 의한) 금 2,402,654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1980.10.29 위 양도차익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내당동 1250의 16 대지 6.5평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금 876,626원과 기말시재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대표자상여로 익금가산된 금 39,535원을 합한 금 3,318,815원(=2,402,654원+876,626원+39,5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다 무기장 미납부가산세 등을 합하여 80.사업년도 법인세 금 2,191,213원을 산출하고,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방위세 금 363,710원을 산출하는 과세결정을 하고 이를 동년 11.3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내당동 1250의 5 대지 및 지상 점포 26, 27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1975.사업년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바 없어 이를 이중으로 부과한 과세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을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연무효의 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0.1.10 원고에 대하여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53,455원 및 방위세 금 103,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대구고등법원 80구229 사건의 판결에 따라 1982.1.15 위 법인세 금 653,455원중 금 268,73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방위세 금 103,310원중 금 43,7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1978.사업년도에 대구 서구 내당동 1250의 13 점포 108호 1동을 양도한 별도의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로서 금 174,981원 방위세로서 금 25,332원을 추가 결정하고 이를 위 감액결정한 세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금 443,715원(=268,734원+174,981원), 방위세 금 69,055원(=43,723원+25,332원)을 경정결정한 바 있으나 이를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기타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등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중 동년 1.22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준기가 원고회사의 환급세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 세무서에 들렸다가 그날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동년 3.2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중 추가결정된 부분은 아직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어서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취소의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주장의 위 취소소송이 위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 역시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가정판단이기는 하나 다른 견해에 따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있는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정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법 제28조 제1항은
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1.12자로 75.사업년도 법인세 896,750원과 76. 사업년도법인세 11,295원 및 동 방위세 1,807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이 1982.1.15자의 이 사건 75.사업년도 및 7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신고누락분에 대한 것이 아님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상
1978.1.12자의 위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누락분에 관한 과세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