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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09
【판시사항】
가. 악어 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 된 본안상표와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1986.10.28 선고 85후40,41 판결, 1987.3.24 선고 86후56 판결(동지) , 1987.3.24 선고 86후134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