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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84
【판시사항】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9조,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