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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20
【판시사항】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11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