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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27
【판시사항】
본원상표 "힐튼제과"의 지정상품이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 "힐튼호텔"의 제조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으므로 본원상표 "힐튼제과"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이라면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 "힐튼제과"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 "힐튼호텔"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본원 상표 "힐튼제과"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