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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389
【판시사항】
가. 사립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립학교법 제29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