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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2
【판시사항】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 제9호, 제79조 제1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제113조서울특별시고시 제171호 / 나.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6 판결 , 1978.2.28 선고 77도1280 판결 ,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