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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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모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결정, 1971.8.18 자 71모5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