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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911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과 그 경우 당초 신고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갱정처분하는 경우, 그 증액 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 , 1986.12.23 선고 86누109 판결 /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