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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60
【판시사항】
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한 건물부분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나.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증·개축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례
【판결요지】
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 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 그 증평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인 경우라면 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8.21 선고 79누1 판결, 1983.7.26 선고 83누285 판결 / 나. 대법원 1973.8.31 선고 72누201 판결, 1982.12.14 선고 82누3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