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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21
【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의 요건과 그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나. 추계과세시 사전실지조사 요부 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동업자권형방실의 채택요건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권형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사례가 기장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영업자의 총수입규모 등이 동업자의 그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등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1누295 판결, 1985.12.10 선고 84누49 판결 ,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1986.9.23 선고 85누833 판결 / 나. 대법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 나.다.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305 판결 / 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