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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18
【판시사항】
가. 미완성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나. 부과과세에 있어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날로 보아야 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소득세와 같이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나. 소득세법 제1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