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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97
【판시사항】
가.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