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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82
【판시사항】
가옥취득 후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한 후 지출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65 판결,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