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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58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나.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내용 역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다.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 행정소송법(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65조 / 나. 토지수용법 제17조 / 다. 구 행정소송법 (19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 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