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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스34
【판시사항】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1986.9.4 자 86스15 결정
전문
【재항고인】
【환송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