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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22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나. 추완항소의 당부 판단기준 다.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라.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 다.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장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4.8.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 나.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1171 판결 / 다.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505 판결 , 1981.3.24 선고 80다2739 판결 , 1983.9.27 선고 83므24 판결 / 라. 대법원 1964.7.31 선고 63다750 전원합의체판결, 1965.10.19 선고 65다167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