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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740
【판시사항】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군복무기간중 군운전면허를 얻어 군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제대후에도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에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을 하여 본건 사고 이후에 일반사회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교부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사고전에 운수업자와 사이에 위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는 대로 화물트럭의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트럭의 지입회사 대표이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피해자가 본건 사고당시 비록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갱신교부 되면 즉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같은 경력을 가진 운전사의 월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이 갱신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상실의 평가는 운전사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30 판결,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