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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399
【판시사항】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의 등록의 효력 나. 새로이 적법하게 임명된 사찰의 대표자가 아직 취임 및 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대외적인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을 취임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표자격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체적인 경우에 불교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사찰의 종전대표자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임명된 경우,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표자는 적법한 임명권자에 의한 임명외에 현실적으로 대표자로 취임을 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하기 전에 종전 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도 종전 대표자의 등록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외에 새로이 임명된 대표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전 대표자가 계속 사찰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