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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152
【판시사항】
가.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경매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489 판결 / 나. 대법원 1976.3.15 선고 75그7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