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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그4
【판시사항】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