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마74
【판시사항】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내용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 함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1982.2.22 자 82마77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