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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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15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202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