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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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160
【판시사항】
피고의 성명을 소장에 잘못 기재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성명이 "상 계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상 기식"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