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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742
【판시사항】
가. "새로운 한방약, 임신 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라고 인쇄된 스티카를 곳곳에 붙인 행위가 약사법 제6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임의로 제조한 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 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3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63조 제3항 / 나. 의료법 제30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