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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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725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절도죄의 상습성 인정자료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137 판결, 1984.3.27 선고 84도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