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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688
【판시사항】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가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의 여부 나.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방법
【판결요지】
가.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와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 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3감도326 판결, 1983.10.25 선고 83감도404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