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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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475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
【판결요지】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