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2107
【판시사항】
가.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 동 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 제84조 제1항, 제43조의5 / 나. 도로운송사업법 제44조의2,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1항, 제5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