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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84
【판시사항】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매입 비용이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요 경비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4.30. 자 개정전) 제17조 제1항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에 인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 매입비용은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 부수비용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4.30 대통령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제1항 별표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