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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5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모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제75조의2 제1항 /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